대부분의 Condo Unit Owner들은 두가지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
첫번째는 Condo corporation 에서 가입하는 보험을 입주자들이 보험료를 나누어 납입하는것인데, 보험료는 Management Fee 에 포함이된다. 이 보험으로 Condo 건물, 공용공간 그리고 Corporation 의 책임보험에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다.
다음으로 Condo Unit Owner 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기본적으로 개인 가재도구, 개인 부주의로 제3자가 피해를 당했을경우(예; 화장실, 정수기 사용 실수로 아래층이 물피해를 보았을경우)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가입여부는 선택사항이지만 최근에는 모기지를 받는 금융기관 또는 Condo corporation 의 요구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.
최근의 Hot issue 는 Condo corporation 이 가입한 보험료와 자기분담금(Deductible)의 급격한 상승과 By-Law 를 포함한 자체정관 변경으로 재해 발생시 많은 경우 복구에대한 책임이 Condo Owner 에게로 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.
보험 가입시 모든것을 중개인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재 도구에대한 세심한파악과 본인이 거주하는 Condo corporation 의 자체 정관을 감안해 보험을 두개나 가입하고서도 유사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다.
참고로 개인이 가입하는 Condo Unit Owner 보험료 역시, 최근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다.